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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직장인을 위한 필수 정보와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by gudal6058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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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설 명절 준비로 인해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에만 있는 경우, 사용 중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또는 복사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접근
    •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선택
    • 귀속년도 및 월을 선택한 후,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회합니다.
    • 항목 별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다운로드
    •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홈텍스 한번에 내려받기
연말정산 한번에 내려받기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및 제출 기간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간소화 자료 제출:
    • 정기 제출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부득이한 경우: 2025년 1월 13일 22시까지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2025년 1월 15일 ~ 1월 18일
    •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2025년 1월 17일까지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연말정산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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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3.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단계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2. 회사에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재무팀에 제출합니다.
  3. 결과 확인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환급 처리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핵심 세액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서민형 ISA: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높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공제대상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환급금을 최대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환급금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 잘 하시고, 알찬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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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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