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이율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소득수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와 무주택 가구 라는 것 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요건 및 소득조건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신규) 및 1주택자(대환), 2년 이내 신청가능.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입양아도 가능. (단 임신 중 태아는 대상이 아니고, 출산 이후 신청가능)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가능 (LTV 70%이내, 생애처음은 80%이내 적용, DTI는 60%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2억~2억5천만원으로 상향 예정)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금리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 2.7~3.3%
5년간 혜택을 주는 특례금리로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 금리수준(최저 2.15%) 또는 시중은행 최저 수준까지만 올릴 예정
▷ 추가출산 혜택
대출 신청 이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0.2%포인트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
- 자녀 1명 5년간 최저 금리 1.6%
- 자녀 2명(쌍둥이 포함) 10년간 최저 1.4%
- 자녀 3명 15년간 1.29%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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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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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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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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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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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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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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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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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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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2.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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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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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2.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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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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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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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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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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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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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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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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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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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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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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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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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세자금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2억~2억5천만원으로 상향 예정)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 초과 2.3~3%
특례금리 혜택 4년간 주어지며, 전세계약 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적용이 종료된 이후는 기존 금리에 0.4%P 가산되고, 추가 출산 시엔 자녀 한 명당 0.2%P 인하 적용을 특례기간 4년 연장(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
여기로 방문하시면 더욱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은행을 찾는다면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생아 출산, 입양여부 확인, 1주택자 기존 주담대 확인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무소득 등에 따라 재직 및 사업영위, 소득확인 등을 위한 필요서류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출산인 시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